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교육목표

  • 01.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02.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03.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04.폭력예방교육 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법적근거

법적근거교육구분, 법적근거 안내하는 표
교육구분 법적근거
성희롱 예방 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예방 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교육대상

교육대상구분,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예방 교육 안내하는 표
구분 성희롱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예방 교육
교육대상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학생 교직원, 학생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업무

성희롱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정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아동·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