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UNIST HRC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판단 기준

0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0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03신체적인∙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판단 기준 결과 화살표
직장 내 괴롭힘

※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직원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